檢, '439억 짬짜미 미군 발주공사 담합' 벌금형 불복 항소

동부지검, 1심 판결 불복해 16일 항소장 제출
건설사 7곳, 각 회사 실무 책임자 모두 벌금형
미군 발주 공사 입찰가격 미리 모의한 혐의 등
  • 등록 2021-11-17 오전 11:53:02

    수정 2021-11-17 오전 11:53:02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미군 발주 공사의 입찰 가격을 미리 모의해 총 439억원 규모 공사를 돌아가면서 수주한 건설업체들과 각 회사의 실무 책임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유영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16년 7월 미군 발주 공사 입찰 참가 자격을 얻은 뒤 사전에 낙찰 순번을 정하며 입찰 가격을 모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후 그해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약 2년 5개월 동안 총 23건의 공사 입찰에 서로 모의한 가격으로 응찰했다. 미리 정해놓은 순번에 따라 돌아가면서 수주한 것이다. 이들이 수주한 공사의 공사비는 총 439억원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7곳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각 회사 실무 책임자 7명 중 2명(1200만원), 4명(1000만원), 1명(700만원)에게도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총 23건의 주한미군 부대 시설 유지 보수 공사와 관한 입찰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해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A사 외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입찰 담합이 낙찰 가격을 부당하게 높이려는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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