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산신도시 보이콧" 하남시vsLH, 감일 하수처리장 부담금 갈등

2018년 감일지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 따라
LH 341억 납부했으나, 총사업비 253억원 늘어나
기납부액 소진으로 공사중단 위기, 추가요구에 이견
시의회 "LH 명백한 갑질행위" 규정, 강경대응 요구
  • 등록 2024-04-26 오후 3:02:24

    수정 2024-04-26 오후 3:02:24

[하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하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남 감일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추가 부담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관련 협약을 맺은 2018년 이후 물가변동에 따라 총 사업비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추가 부담을 요구하는 하남시와 이를 거부하는 LH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하남 감일지구 공공하수처리장 전경. 아래쪽이 현재 하남시와 LH가 원인자 부담금 추가 납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증설공사 현장이다.(사진=하남시)
26일 경기 하남시와 LH 등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 2018년 일 처리용량 1만2382톤 규모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내용의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LH는 사업비 341억원을 2018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3회에 걸쳐 납부했다.

감일지구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은 2022년 5월 착공에 들어가 오는 6월 구조물 공사를 마치고 내년 2월께 준공 및 시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협약 이후 건설비와 자재비 등 물가변동으로 인해 사업비가 기존보다 253억원가량 늘어난 594억원으로 뛰면서 하남시와 LH의 갈등은 촉발됐다.

하남시는 2018년 맺은 협약의 7조 ‘사업비 정산’ 2항의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사용 개시 후) ‘정산결과 하남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에게 사업비가 남을 경우 환급하고, 추가로 필요한 경우 부과 처분한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원인자 부담금 추가 납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LH는 ‘협약서 제7조에 사업비 정산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 지구계획 변경, 법원판결 등에 따른 하수량 증감 등 외부적 사정 변경에 의한 것으로 명시돼 있어 설계, 물가변동에 의한 공사비 증가(253억)는 정산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다.

현재 감일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는 LH가 납부한 341억원이 모두 소진돼 공사가 중단될 상황에 놓였다.

이에 하남시가 올해 소요될 사업비 중 133억원을 시비로 선편성하기 위해 하남시의회에 추경 협조를 요청하자 이번에는 시의회가 LH를 상대로 들고 일어났다.

박진희 하남시의회 부의장은 지난 25일 입장문을 통해 “LH는 폐기물 소송에 이어 감일지구 하수도원인자부담금까지 하남시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제3기 신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사업의 동력을 위해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 부의장은 이어 “아울러 이는 국가기관인 LH가 지자체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명백한 갑질행위”라며 교산신도시 관련 LH 인·허가사항 전면 보이콧 등을 하남시 집행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하남시 관계자 또한 “LH가 부담금 납부를 지속적으로 거부해 감일지구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지연될 경우 교산신도시 사전청약 공동주택 및 기업이전단지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도 차질이 불가피해져 사회적 문제도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고 난색을 표했다.

LH 관계자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이견에 대해 하남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했으나, 양 기관 협약에 LH의 부담금은 정액으로 확정된 것으로 하남시가 주장하는 설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 증가는 정산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부담금 납부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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