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1차선 못달리는데”…‘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DJ 첫 공판

중앙선 침범 사고 후 도주하다 사망사고…0.221% 만취
사고 후 반려견 안고 있고 구속 전 SNS 폐쇄
DJ 측 “혐의 인정…다만 법상 오토바이 2차선 달렸다면”
檢 “이미 제어불능…차선 따라 제대로 운행도 못해”
  • 등록 2024-04-02 오전 11:47:37

    수정 2024-04-02 오전 11:48:16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클럽 DJ가 첫 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다만 DJ 안모씨 측은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선으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를 준수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했다.

사진=유튜브 ‘카라큘라 미디어’ 캡처,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안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1차 사고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6~7분가량 대화를 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번호까지 메모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차량을) 출발했던 것으로 고의적으로 도주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앞서 안씨는 지난달 3일 새벽 4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1차 사고) 오토바이 배달원 A(54)씨를 치어(2차 사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사건 당시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하다가 배달원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배달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특히 안씨는 사고 이후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고, 반려견을 분리하려는 경찰에게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목격담이 전해져 공분을 샀다. 이와 관련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안씨는 또 구속 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비공개로 전환하기도 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당시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신호가 빨간불인데도 과속을 시작해 차선을 1차선으로 바꿔서 전방 피해자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상황”이라며 “피해자가 차량 앞쪽 보닛과 유리창을 치고 (차량) 뒷쪽으로 넘어갔다. 오토바이는 50미터 정도 차량에 끌려갔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은 잘못됐다”면서 “원래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선으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다. 2차선 내지 3차선으로 달려야 하는데 당시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1차선으로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피해자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서 2차선으로 갔다면 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영상에서 피고인은 이미 차량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라며 “차선을 따라서 제대로 운행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내달 10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리고 이날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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