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시설 민간개방 확대..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시행

민간개방 확대, 계약방식 도입, 신기술 지정 등 추진
  • 등록 2022-12-08 오후 1:33:53

    수정 2022-12-08 오후 1:33:53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민간의 우주개발을 돕기 위해 우주개발 기반 시설 확대 등의 정책이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개발진흥법 및 동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우주개발진흥법은 우주개발 기반시설 민간개방 확대, 우주개발사업에 계약방식 도입, 우주신기술 지정, 기술이전 촉진, 우주분야 인력양성과 창업촉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6월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같은 법 시행령도 지난달 29일에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산업발전 초기단계에 있는 우주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우주개발 기반시설 종류, 위치, 활용조건, 개방절차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개방실적을 점검해 인프라 활용을 확대한다.

우주개발사업 계약방식 추진시 적용되는 지체상금 한도도 완화했다. 우주개발사업에 계약방식을 도입하고, 계약이행 지연시 부과하는 지체상금 총액 한도를 우주기술의 높은 기술적 난이도롤 고려해 일부 사례에 한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으로 낮췄다.

우주신기술 지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도 구체화했다. 개발한 기술을 체계사업에 우선적으로 쓰도록 했다. 우주신기술 지정관련 지정신청서, 지정기한, 지정증서 발급 등 법률에서 위임한 절차도 규정했다.

이 밖에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과 해제절차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개정된 우주개발진흥법과 시행령을 토대로 민간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우주경제시대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누리호 발사 장면.(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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