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3년 만에…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1심서 징역 2년(상보)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뇌물수수 등 혐의
작년 12월 결심공판서 검찰 징역 5년 구형
1심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 선고
  • 등록 2023-02-03 오후 2:51:13

    수정 2023-02-03 오후 2:51:13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데일리 김태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뒤 3년 2개월만에 선고가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업무방해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600만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뒤 약 3년 2개월 만이다.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구형했고 6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2년,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2개다. 딸 조모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지도교수였던 노 전 원장으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 조모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중대 비위를 확인하고도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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