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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지자체 소속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계장인 A씨는 해당 지역의 도로개설공사계획을 포함한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로 도시개설공사 편입 토지 등을 배우자와 조카 명의로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 해당 부동산들의 몰수를 명령했다.
이어 “설령 계획이 외부에 공개됐더라도 아직 구체적인 노선계획안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면 어느 토지가 도로 부지에 포함되는지 또는 인접하는지에 따라 소유자들의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지고, 그 보상 및 실제 시공업무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돼 공무소 입장에선 비공개하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다”며 “도로개설계획 및 구체적인 노선 계획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까진 모두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소정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소송전은 상고심까지 이어졌지만, 대법원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