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알게 된 市 공사계획으로…땅 매매한 공무원, 실형 확정

지방 도시계획과 계장, 업무처리 중 비밀로 부동산 구매
"일반에 공개된 정보" 주장했으나, 실형 못 면해
1·2심, 징역 1년 6월·부동산 몰수 선고…대법서 확정
  • 등록 2022-10-06 오후 12:00:00

    수정 2022-10-06 오후 12:00:0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업무 중 알게 된 공사계획으로 해당 부동산을 사전에 매매한 공무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모 지자체 소속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계장인 A씨는 해당 지역의 도로개설공사계획을 포함한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로 도시개설공사 편입 토지 등을 배우자와 조카 명의로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 취급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의 이용’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A씨 측은 도시관계 계획 결정 등 승인고시, 보상계획 공고와 홈페이지 게재 등의 사정만으로 도로개설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일반에 공적으로 공개됐으므로 비밀성이 살실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 해당 부동산들의 몰수를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도로개설 계획은 미리 알려질 경우 지가상승을 유발해 계획 실행을 어렵게 하고 그 부지를 매수하기 위한 협의 내지 보상 등의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도로개설을 추진하는 공무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계획이 외부에 공개됐더라도 아직 구체적인 노선계획안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면 어느 토지가 도로 부지에 포함되는지 또는 인접하는지에 따라 소유자들의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지고, 그 보상 및 실제 시공업무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돼 공무소 입장에선 비공개하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다”며 “도로개설계획 및 구체적인 노선 계획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까진 모두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소정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소송전은 상고심까지 이어졌지만, 대법원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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