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재개발 ‘투기단속’ 강화한다

권리산정기준일 9월23일 지정 예정
토지거래허가제 및 건축허가 제한
  • 등록 2021-11-08 오후 12:04:34

    수정 2021-11-08 오후 12:04:34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에 대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9일 마감된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24개 자치구에서 총 102곳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향후 후보지로 선정되는 지역의 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시는 건축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투기방지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을 공모 시작일인 9월23일로 지정할 예정이다.

(자료=서울시)
지분 쪼개기’는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대표적 투기 행위로 권리산정기준일을 별도로 고시하면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이를테면 필지분할,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토지와 건물 분리 취득, 다세대나 공동주택으로 신축하는 행위는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까지 완료돼야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은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9월23일 이후에도 부동산 거래는 가능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별도로 제한한 경우에는 거래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사업추진을 방해하거나 분양 피해를 막기 위해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즉시 건축허가를 제한한다. 이렇게 되면 제한 공고일 기준 2년간 해당 구역 내에서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

이 밖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지정 이후에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시기를 조기화해 투기를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다음은 투기방지대책 관련 일문일답.

-건축허가 후 미등기 건축물도 분양권이 나오나.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세대별 구분소유권이 확보된 경우에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건축허가 또는 계약을 했다고 분양권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세대별 구분소유권 확보 기준은 어떻게 되나.

△소유권 보존등기가 권리산정기준일(9월23일) 다음 날까지 접수된 경우 구분소유권 확보로 인정한다. 권리산정기준일은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일로서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와는 무관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에 계약한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전에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계약 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주택의 토지거래허가 면적 산정은.

△공동주택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그 지분(대지사용권)으로 토지거래허가 면적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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