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손해배상청구 검토

시멘트 집단운송거부 영향으로 전국 785개 현장 공사중단
  • 등록 2022-12-06 오후 2:33:21

    수정 2022-12-06 오후 2:33:21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민주노총 화물연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추진을 검토한다.

연합회는 소속사를 대상으로 화물연대의 시멘트 집단 운송 거부 피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사에 응한 115개 사의 건설 현장 1349개 중 785개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전체 현장의 58.2%에 달한다.

화물연대 파업 12일째인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선전전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연합회는 회원단체 소속사(종합 1만2510개 사, 전문 4만6206개 사, 설비 6230개 사)를 대상으로 소송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법무법인의 자문을 통해 소송 진행 방식과 절차 등에 대해 검토하고 소송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금번 집단운송거부 영향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피해 내용과 규모를 산정할 예정이다.

또한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에 연대 파업을 통해 건설 현장 중단 등 피해가 확대될 경우 이에 대한 소송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수 연합회장은 “화물연대의 불법적 운송 거부와 건설노조의 파업은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이라며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거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관용 원칙에 의해 엄정히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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