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에서 전기 오토바이 충전한 60대 ‘벌금형’

  • 등록 2023-05-23 오후 12:46:20

    수정 2023-05-23 오후 12:46:20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공중화장실에서 전기 오토바이를 충전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2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이데일리)
A씨는 지난해 8월 6일 낮 12시 10분 대전 동구의 한 남자 공중화장실 앞에서 미리 준비한 충전선을 자신이 갖고 있던 전기 오토바이에 꽂아 10~20분가량 충전했다.

이에 대전 동구청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등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치구 고발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구가 관리하는 전기를 임의로 사용해 죄질이 나쁘다”라며 “이러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전기도 거래가 가능한 대상물이고, 공중화장실에 설치한 콘센트를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충전 용도로 쓰는 것은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만큼 절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이날 연합뉴스에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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