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목사에 “스토킹 혐의 수사 필요성”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기자간담회
“고발인 조사 마쳐…영상 자료 분석 중”
  • 등록 2024-04-29 오후 1:39:38

    수정 2024-04-29 오후 1:39:38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하고 이를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 스토킹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것에 대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재영 목사가 지난 1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법 즉각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9일 정레 기자간담회에서 최 목사에게 스토킹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한 질문에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법리 검토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 목사를 입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하고 이를 몰래 촬영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수차례 연락해 만남을 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자유언론국민연합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지난 1월 최 목사를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우 본부장은 “최 목사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고발장이 접수됐고 관할에 의해 서초경찰서에 사건이 배당됐다”며 “현재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관련 영상 자료 등에 대해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우 본부장은 피해자인 김 여사에 대한 조사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스토킹 범죄가 인정되기 위해선 피해자가 불안감·공포감 등을 느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우 본부장은 “아직 그 단계가 아니다”라며 “일주일 동안 법률 검토를 했고 영상을 분석해 행위, 횟수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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