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靑 요청에 북송 '부적절' 검토…의사결정엔 관여 안해"

북송 당일 정오 靑에서 법리 검토 요청
"법적근거 없고 논란 야기 가능성" 판단
靑에 정식 전달됐는지 여부는 미확인
  • 등록 2022-07-20 오후 12:15:14

    수정 2022-07-20 오후 12:15:14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법령 해석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당시 청와대로부터 관련 법리 검토를 요청받은 사실을 뒤늦게 공개했다. 청와대의 요청 직후 법무부는 강제북송이 적절치 않다는 내용으로 법리 검토를 마쳤지만 최종적으로 청와대의 의사결정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탈북어민들이 북송된 당일인 지난 2019년 11월 7일 정오께 법무부는 청와대로부터 탈북선원 북송과 관련된 법리검토를 요청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즉각 검토에 나섰고 이들을 강제로 북송 조치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비정치적 범죄자 등 비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내 입국지원 의무가 없지만 이미 입국한 비보호 대상자에 대한 강제출국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인을 전제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출국 조치 또한 이들에게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법무부는 이같은 강제북송이 사회적인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예상했다. 사법부의 상호보증 결정 없이 범죄인인도법 제4조에 따른 강제송환을 하는 것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다만 법무부의 이같은 법리 검토 결과가 당시 청와대에 정식으로 전달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와 당시 청와대 측은 그동안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북송 결정에 대한 법리검토를 거쳤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17일 “여러 부처가 협의해 법에 따라 결정하고 처리한 사안”이라고 말한 바 있다.

법무부가 당시 탈북어민의 강제북송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법리 검토했음에도 북송 조치가 강행된 것이 드러난 만큼 검찰 수사도 당시 청와대 등이 이같은 법리검토 내용을 전달받았는지 여부와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북송을 결정했는지 여부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경기도 과천 법무부 모습.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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