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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후 9시 9분께 베트남 호찌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안에서 현지인에게 전달받은 해피벌룬 안에 담겨 있는 아산화질소를 흡입했다.
카카오톡 대화에서 A씨는 “이 기체가 먹으면 표정이 웃어서(해피벌룬이라고 한다는 내용)”, “해피벌룬은 위에 근육을 마취해서 근육이 올라감. 그래서 해피벌룬이라고 하는 듯”, “이게 마취제라서 말하고 해야 돼. 내가 그래 어제 잠 들었나 봐”, “어쨌든 마취라서 뇌가 가장 느림”, “난 풍선하면서 든 생각이 풍선이 가장 완벽한 마약임” 등의 대화를 나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알 수 있는 양형 조건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해피벌룬은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의 여행자 거리를 걷다 보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신종 환각 물질이다. 풍선 안에 든 기체(아산화질소)를 마시면 순간적으로 정신이 멍해지고, 웃음을 멈출 수 없다. 아산화질소가 혈액에 녹아들어 혈액 내 헤모글로빈의 산소포화도를 낮추게 되기 때문이다. 흡입자들은 뇌가 산소가 부족하다고 보내는 그 순간을 ‘기분 좋은 상태’로 느낀다. 아산화질소는 식품첨가물 등 용도로도 쓰이지만, 흡입 시 일시적으로 공중에 붕 뜨는 환각 등이 발생해 2017년 8월부터 환각 물질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