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국가장학금 2차 신청, 3월 15일 마감

“9·10구간 신·편입생도 입학금 해당액 지원”
1차 신청 못한 재학생, 신·편입·복학생 대상
기초·차상위계층은 연간 700만원까지 지원
  • 등록 2023-02-02 오후 12:00:00

    수정 2023-02-02 오후 12:00:00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2023학년도 1학기 대학생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소득구간에 따라 국가가 대학생들에게 차등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 포스터(자료: 한국장학재단)
교육부는 2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 기간에는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을 비롯해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지만,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청 마감 이후에는 더 이상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며 “신청 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학 입학금이 폐지됨에 따라 입학금이 등록금에 포함된 대학의 소속 학생들에게는 해당 금액을 국가장학금 2유형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입학금 폐지에 따른 국가장학금 지원은 성적이나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기에 소득 9·10구간을 포함한 모든 신·편입생이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학생 국가장학금은 소득 8구간(중위소득 200%) 이하에만 포함되면 연간 최대 3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차상위계층은 연간 700만원까지 지원되며 둘째 자녀부터는 등록금 전액을 받는다. 소득 1구간부터 3구간까지의 연간 최대 지원액은 520만원, 4~6구간은 연간 390만원이다.

다자녀 가구의 첫째·둘째 대학생은 지원 단가가 더 높다. 소득 8구간 이하에만 포함되면 연간 450만~700만원을 지원받는다. 특히 다자녀 가구 셋째 이상의 대학생이면서 8구간 이하 계층이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은 신청기간 이후인 다음달 22일까지 가구원(부모·배우자) 정보제공에 동의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접수가 완료된다. 국가장학금은 신청자 가구의 소득·재산규모를 조사해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하기 때문이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전자서명(인증서)을 활용, 완료하면 된다. 기존에 가구원 정보제공에 동의한 신청자는 소득·재산·가구원 등에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추가 동의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가구원이 고령이거나 해외체류 등으로 전자서명이 어려운 경우 우편·팩스로도 동의서 제출이 가능하다.

서류 제출이 필요한 신청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를 안내할 예정이다. 국가장학금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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