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1억5000만원 벌금형

대기업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모두 유죄 인정
法 "기업 규모 등 고려하면 범행 내용 좋지 않다"
확정적 고의 아닌, 미필적 고의 인정돼 벌금형 그쳐
  • 등록 2022-12-08 오후 2:35:04

    수정 2022-12-08 오후 2:35:04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상렬 전 호반건설 회장.(사진=호반그룹)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호반건설 기업 규모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내용은 좋지 않다”며 “법정 진술 등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기대할 특별한 이득이나 동기가 나타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확정적 고의라기 보단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유지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2017~2020년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 자료를 말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김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친족 보유회사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으면서 공시 의무를 적용받지 않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관련 규정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은 관계자 조사 등을 벌인 뒤 지난 7월 김 전 회장에 대해 벌금 1억50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서 김 전 회장은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회장 측은 혐의를 인정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지난달 10일 열린 공판에서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지는 않은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약식기소 당시 청구했던 것과 같은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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