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식 어떻게 죽었냐고!"..참사 구급일지 공개된다

  • 등록 2022-12-09 오후 4:01:02

    수정 2022-12-09 오후 4:01:02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내 자식이 어떻게 변을 당했는지 알고 싶다’며 소방당국에 참사 당일 구급활동일지 공개를 촉구해온 가운데 당국이 법률에 따라 신원이 확인된 자에 한해 이를 공개할 전망이다.

9일 중앙일보는 소방청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급대원이 작성한 기록 일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소방관서장은 동법에 따라 정보주체 본인과 그 법정 대리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구급활동 상황 관련 기록, 녹화·녹음한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참사 당일 구조 당시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에 한해 공개가 가능해서 신원 파악이 안 된 채 영안실·응급실 등으로 이송된 사망자는 ‘사망자’로 표기돼 유가족에게도 구급일지를 공개할 수 없다.

소방청 관계자는 “현재 구급활동일지는 소방청에서 모두 취합한 상태”라며 “정확히 어떤 절차를 통해 열람을 안내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유가족에게 일지 열람의 공식 안내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선 “알릴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며 “신원이 정확히 기록된 일지가 사망자 중 몇 명인지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급일지에는 △현장·병원 도착 시각 △환자발생 위치 △환자 인적 사항 △환자 유형 △구급대원 평가 소견 △환자 이송 절차 등 구급 상황이 적혀있으며 소속 소방관서에서 3년간 보관된다.

눈물 닦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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