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퇴마해야” 1억 받아 간 무당, 사기죄 무죄

몸 아파 점 보러 간 B씨, 따라간 C씨
"귀신 씌어서 그렇다. 퇴마해야"
한 달 사이 약 1억원 건네
  • 등록 2024-04-01 오후 12:24:20

    수정 2024-04-01 오후 12:24:20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귀신에 씌었으니 퇴마 굿을 해야 한다”고 권유해 1억 이상을 받은 무당이 사기 혐의에서 무죄를 받았다.

무당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김모(5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중랑구에서 법당을 운영 중인 A씨는 2020년 3월 몸이 아파 점을 보러 온 B씨에게 “귀신에 씌었으니 퇴마 굿을 해야 한다”며 “굿을 안 하면 당신과 가족이 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B씨는 신용카드로 대금 380만 원을 결제하는 등 7개월간 30회에 걸쳐 총 7천937만 원 상당을 건넸다.

A씨는 B씨를 따라 방문한 C씨로부터 “아버지가 간경화 합병증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듣자 “당신 부친도 귀신에 씌었다”며 “퇴마 굿을 안 하면 아버지는 물론 당신과 동생, 어머니도 죽는다”고 말했다. A씨는 C씨로부터 한 달간 2천518만 원을 굿 대금으로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약 7개월 동안 총 8차례 굿을 하며 1억원이 넘는 돈을 ‘굿값’ 명목으로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여 굿값을 편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일종의 종교행위로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는 굿단을 운영하고 신내림 굿도 받는 등 무속인으로서 경력과 활동이 있는 사람”이라며 “비록 요청자가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 해도, 무당이 요청자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물품과 인력을 충분히 갖추고 일반적인 개념, 형식에 따른 굿을 진행한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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