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 아기 운다고…창문 밖 거꾸로 매달아 “던져버린다”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위협, 상습 아동학대
母 음주로 인한 폭력적 성향 때문으로 드러나
재판부 "개선하고 양육하는 게 바람직"
  • 등록 2023-05-25 오후 1:04:18

    수정 2023-05-25 오후 1:04:18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1세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창밖으로 거꾸로 매달아 “던져버린다”라고 위협하며 폭행한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게티 이미지)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2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의 어린 아들 B군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1일 오후 10시17분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이를 거실 바닥에 던지고 뺨을 9차례 때리는가 하면 안방으로 도망가는 아이의 배를 발로 밟았다.

그는 길거리와 주거지 등에서 아이를 때리고 아파트 계단으로 끌고 가 “죽자”고 위협했다. 또 여행지에서는 펜션 밖으로 내쫓고 문을 잠그기도 했다.

B군이 만 1세이던 2019년 2월에는 칭얼댄다는 이유로 집 베란다 창문 너머로 손을 내밀어 아기를 거꾸로 든 채 “창밖으로 던져버린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이데일리 DB)
조사 결과 A씨는 음주로 인한 폭력적 성향에 자신의 아이에게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는 정상적인 훈육을 뛰어넘는 학대를 했고 피해 아동이 극심한 공포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 아동의 복지를 위해 실형 대신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보호관찰 처분을 내려 음주로 인한 폭력적 성향을 개선하고 아동을 정상적으로 양육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