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온건설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시정조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 등록 2024-04-11 오후 12:00:00

    수정 2024-04-11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온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 중 유리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온건설은 경북 영양군으로부터 도급받은 ‘공공건축물(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공사’ 중 유리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2022년 6월경 준공분을 인수했지만 하도급대금 1780만 원과 일부 하도급대금(1000만 원)의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3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같은 다온건설의 행위는 목적물을 인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해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발주 공사에 참여한 건설업체가 공사대금을 수령했는데도 하도급업체에게는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이 될거야"
  • 내가 구해줄게
  • 한국 3대 도둑
  • 미모가 더 빛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