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딩학원 86곳, ‘학원비 과다 징수’ 등 법 위반 무더기 적발

정부 디지털 인재양성 방안 이후 코딩학원 특수
코딩학원 501곳 특별 점검해 86곳, 154건 적발
학원비 과다 징수, 코딩 외 입시컨설팅 등 덜미
  • 등록 2022-10-05 오후 12:00:00

    수정 2022-10-05 오후 12:00:00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의 디지털 인재 양성 방안에 따라 코딩학원들이 특수를 누리는 가운데 전국 86개 학원의 위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교육부는 5일 코딩 사교육 불법행위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8월 말 정부의 디지털 인재 양성방안이 발표된 다음달인 지난 9월 약 2주간 전국의 코딩학원 501곳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컴퓨터 언어를 이용해 프로그램을 만드는 ‘코딩’ 능력은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 등 첨단 분야에서 활용도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초·중학교의 정보수업 확대를 골자로 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마련 중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정보교육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길러진 사고력을 바탕으로 컴퓨터로 원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프로그래밍 언어를 교육할 방침이다.

이런 정부 방침에 따라 코딩 사교육이 과열되면서 덩달아 불법행위를 일삼는 코딩학원들이 등장했다. 교육부는 전국 501곳의 코딩학원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으며 점검 결과 86곳에서 15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교습비를 과다 징수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불법 교습과정을 운영하고, 버젓이 허위·과대 광고로 수강생을 모은 학원들이다.

A학원은 정해진 시간보다 적게 교육한 뒤 학원비는 과다 징수, 교육부로부터 교습정지 14일, 과태료 1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B학원은 등록하지 않은 자기소개서·면접 준비 등 입시컨설팅 과정을 운영해 교습정지 6일 처분에 처해졌다. C학원은 대학 강사로 재직 중인 학원강사를 대학 교수인 것처럼 홍보, 벌점 처분을 받았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 수업만으로도 충분한 정보교육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사교육 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학원법 등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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