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신산업 사후규제' 행정규제기본법 2월 임시국회 처리"

30일 당 확대간부회의서 발언
"혁신성장 위해 기업과 교감..오전엔 청년기업, 오후엔 삼성전자"
  • 등록 2019-01-30 오전 10:40:58

    수정 2019-01-30 오전 10:40:58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신산업에 대한 규제특례와 사후규제를 제시하는 행정규제기본법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규제혁신 5법의 마침표를 찍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당은 지난해 규제혁신 4법을 통과시켰고 지난 17일부터 규제샌드박스법이 시행되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30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한국 전자·IT 융합전시회에 다녀왔다. 우리 기업이 선보인 기술과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빛났다”며 “롤러블TV, 홈로봇, 휴대용MRI 등 혁신성과물을 확인했다. 대기업뿐 아니라 스타트업 벤처의 많은 아이디어를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가 4차산업혁명을 주도할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다”며 “우리 당은 혁신성장 위한 환경조성에 더욱 박차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혁신성장을 위해 기업들과도 교감하겠다. 오전에는 청년혁신기업인 초청 PT콘서트를 개최하고, 오후에는 화성 삼성전자 비메모리 사업장에 들를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혁신성장에 속도감을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삼성정자 화성사업장을 방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간담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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