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발생시 회사는 10만원만 배상?..테슬라, 불공정약관 고쳤다

공정위 “사업자 배상 범위 지나치게 제한해”
테슬라 고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 배상 가능
차량 고객 원하는 장소에 인도 가능해져
  • 등록 2020-08-18 오후 12:23:04

    수정 2020-08-18 오후 10:23:35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뱅크에 위치한 테슬라 쇼룸 전경. (사진 AFP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테슬라가 ‘손해가 발생해도 회사는 주문 수수료 10만원만 배상한다’는 등 불공정한 약관을 뒤늦게 수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테슬라의 자동차 매매약관 중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게 했다고 18일 밝혔다.

테슬라코리아는 우발·특별·파생손해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고, 고객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배상은 주문 수수료 10만원을 돌려주는 것으로 한정하는 약관을 두고 있었다. 차량 인도 기간이 지난 후 차가 깨지는 등 발생한 모든 손해는 고객이 부담하고, 고객이 차를 인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차량 인도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는 불공정 조항도 달았다.

하지만 이같은 약관은 사업자의 배상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배상 범위를 주문 수수료로 제한하는 점 등은 불공정하다”며 “인도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손해위험을 고객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테슬라는 공정위 조사 기간 중인 3월 27일 불공정약관을 폐기하고 차 배송도 출고지 인도 방식으로 되돌렸다. 또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약관을 수정했고, 개정된 약관은 이번 달 14일부터 시행했다.

테슬라의 앞으로 회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회사가 배상하고, 특별손해도 회사가 이를 알았을 경우에는 책임지도록 했다.

고객이 모든 손해를 떠안도록 한 조항도 테슬라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회사가 책임지도록 변경했다. 테슬라가 차량 인도 의무를 지지 않는 조항도 삭제했다.

테슬라는 이외 고객이 악의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주문을 취소할 수 있던 것에서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 차량을 주문하는 경우 등으로 취소 사유를 명확히 했다. 사업자가 재량에 따라 계약을 계열사에 양도할 수 있게 한 조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양도할 수 있게 바꿨고, 재판관할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정한 조항도 수정했다.

테슬라는 차량 인도방식을 출고지에서 인도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고객이 비용을 부담하되 테슬라 책임지고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차량을 인도하는 방식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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