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국정 공백은 고스란히 나라에 손실이고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으로부터 받은 탄핵 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도록 돼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탄핵 소추의결서를 정성희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에게 위임해 헌재에 제출했다.
소추의결서 내용에 대해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늘 주장하던 내용”이라며 “국민들도 공개적으로 다 봤겠지만 국정조사에서 있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봤다. 또 “어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본회의장에서 탄핵 부당성에 대해 피력했다, 소추의결서에 담긴 내용이 국무위원을 탄핵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이 있었는가”라며 “공개된 소추의결서를 보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향후 탄핵 심판 일정을 두고 김 위원장은 “소추의결서 접수되고 헌재에서 1차 변론기일을 정해 통보할 것”이라며 “시간적 여유가 있어 소추위원단이나 대리인단 구성을 고민해볼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응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임할 것이라는 내용은 상세하게 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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