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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요청한 3년간 보호관찰 명령은 받아들여졌으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됐다.
앞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다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의 친모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이나 그 밖의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1심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2022년까지 자신의 집에서 10대 딸 B양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면서 “A씨는 19세 미만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며 1심 형인 징역 5년보다 더 중한 형과 함께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으나 보호관찰만 받아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