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은 은행, 증권사, 보험, 카드,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권의 태양광 대출 및 사모펀드 취급액과 잔액 등 기초 현황 집계 마무리 작업을 벌이는 중이다. 앞서 금감원은 국무조정실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에서 2600여억원이 부당 대출·지급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자 지난달 21일 금융권 전수 실태조사에 나섰다.
금감원이 이날 발표한 업무혁신 과제 중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해 금융회사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계획이 소비자 보호 약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제재 절차 방어권 보장이 소비자 권익 약화로 연결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제재는 소비자와 관련된 내용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며 “소비자 보호는 분쟁조정 절차나 제재 전단계의 (금융사) 위법행위에 대한 소비자 청취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제재는 갇힌 방에서 절차가 이뤄지다 보니 오히려 소비자나 이해당사자 의견을 투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제재 절차를 고도화해 필요한 의견을 진술받게 함으로써 소비자 의견이 투영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번 업무혁신 과제를 준비하면서 금융선진국 사례를 참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싱가포르는 신고를 전산으로 받아 절차 투명성을 관리한다”고 소개하며 “저희도 인허가 절차의 효율화와 신속화, 제재 절차상 권리보호 및 예측가능성 강화, 기준 명확화 등을 위한 계획을 담았다”고 했다. 현재 4700여건에 달하는 분쟁 적체 건수를 내년 3월까지 2000건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한 계획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목표치를 밝히는 게 조심스러웠지만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