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前대통령 부부 명예훼손' 정진석 "비방 의도 없었다"

정진석 "노무현, 부부싸움 후 스스로 목숨 끊어" 글 게시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돼…첫 재판 직후
"정치공방 중 올린 글, 비방·명예훼손 목적 없었다" 주장
  • 등록 2023-05-30 오후 2:05:25

    수정 2023-05-30 오후 2:06:05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이나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비방해 명예를 훼손할 목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방한 중인 가운데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기시다 총리와 면담하기 위해 서울 중구 롯데호텔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의원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첫 공판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6년 전 소위 적폐청산으로 우파 인사들이 우후죽순으로 잡혀 들어가던 시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정치보복이라는 주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을 정치보복으로 죽였다는 주장을 해왔다”며 “이는 이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사람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고 사실과도 달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페이스북 포스팅을 올렸다”며 “노 전 대통령이나 유가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이유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의원은 2017년 9월 노 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무현(전 대통령)의 자살이 이명박 (전 대통령) 때문이란 말인가.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불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었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 등 유족들은 정 의원이 노 전 대통령과 권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검찰은 작년 9월 정 의원을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약식기소는 범죄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 절차를 밟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이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 재판부는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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