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이라더니...부모·하객은 알바, 남편·자식도 있어, 처벌은?[사랑과전쟁]

  • 등록 2024-01-10 오후 1:32:33

    수정 2024-01-10 오후 1:53:11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부모와 하객을 ‘알바’로 고용해 가짜 결혼식을 치르고, 남편으로부터 6억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심지어 다른 남성과 법률혼 관계에 있었으며 자식까지 낳은 상태였다.

(사진=게티 이미지)
광주고법 제2-3형사부(재판장 박성윤)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37·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4월쯤 가짜 결혼식 피해자인 B씨로부터 신혼집 구입 자금 명목 등 38차례에 걸쳐 5억74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가 맡긴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자신의 동생에게 주고, 나머지 4000만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지난 2017년 지인이 운영하던 술집에서 A씨를 만났다. A씨는 학벌, 재산, 직업 등 자신에 관한 모든 내용을 속이고 B씨에게 접근했다. 그는 자신이 “한국무용을 전공해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돌아가신 부친으로부터 받은 유산과 레슨으로 번 돈이 있어 광주에 아파트도 가지고 있다. 전남 장흥엔 주택도 있다”며 피해자의 호감을 샀다.

B씨는 A씨의 말을 믿었고 연애를 시작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깊어져 양가 부모님과 상견례를 갖고 결혼식까지 올렸으나 모두 거짓이었다. B씨가 상견례와 결혼식에 데려온 부모님, 친구들 모두 아르바이트 대역이었다.

이 같은 사건의 진실은 B씨가 신혼집을 구한다는 A씨에게 돈을 모두 맡겼다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며 하나 둘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됐다.

A씨는 앞서 2015년 다른 남자와 결혼해 자녀도 있는 사람이었다. B씨를 처음 만날 때도 다른 남자와 법률혼 관계에 있었다. 한국무용을 전공했거나, 학원을 운영한 적은 전혀 없었고 자신 명의의 아파트나 주택도 없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혼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역할대행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해 결혼식을 치르고 거액을 가로챘다”며 “피고인의 사기 행각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큰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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