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 안 먹어서"…친언니 쇠망치로 폭행한 동생

  • 등록 2024-03-22 오후 3:48:52

    수정 2024-03-22 오후 3:48:52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친언니가 샌드위치를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쇠망치로 때린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
22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자택에서 언니 B씨(21·여) 머리를 쇠망치로 3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샌드위치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이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