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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식사 중 B양이 밥을 먹지 않고 계속 칭얼거린다며 B양의 코를 주먹으로 때렸다. 또 지난해 6월 15일부터 8월 12일까지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B양이 밤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는다며 ‘X쓰레기’라는 등 심한 욕설을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새아버지로 생각하는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했다.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정도로 중대한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친부모와 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