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민주당 주도한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상정

  • 등록 2024-05-02 오후 3:10:55

    수정 2024-05-02 오후 3:10:55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이 가결됐다.

이로써 여야가 아직 합의하지 못하고 대립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은 이번 제21대 국회 5월 임시회 중 다음 본회의에서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남은 21대 국회 안에서 해당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자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에서는 ‘선구제 후구상(후회수)’ 방안이 운영 부담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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