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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방송법 개정안 등은 지난해 12월 2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으나 여당 반발로 인해 지금까지 법사위에서 표류했다. 이에 민주당은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검토해 왔다.
담당 상임위의 부의 요청이 이뤄진 만큼 국회법에 따라 여야는 합의를 거쳐 향후 30일 이내에 해당 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부의가 무산될 경우 국회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이날 결정이 있어도 앞으로 30일 기간이 있고, 여야가 합의하면 본회의 직전 수정안을 낼 수도 있다”며 “여야가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권에서 대통령 거부권 가능성도 제기된 만큼등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은 KBS·EBS 이사회와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개편해 이사회 구성에 정치권 입김을 다소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