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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의대를 졸업한 뒤 전국에 있는 병원 60곳에서 근무하며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료를 받은 환자가 1만5000명에 달하며, 피고인의 진료는 심각한 의료 사고가 발생하는 분야가 아니어서 실제 의료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환자들이 이를 몰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 행위로 의료 질서를 문란하게 했으며 보건 안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저질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검찰 수사가 개시돼 조사받았음에도 무면허 의료 행위를 계속했다”며 “병원을 속여 5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급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를 채용한 병원장 7명에 대해선 “피고인의 의사면허증 유효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에게 기만당한 점이 크다”며 벌금 500만~10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다만, 병원장 B씨에 대해선 “과거 무면허 직원에게 수술을 보조하도록 하는 등 의료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