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증 위조해 28년간 의료행위한 60대…징역 7년

병원 60곳 돌며 환자 1만5000명 진료
  • 등록 2023-05-24 오후 4:09:07

    수정 2023-05-24 오후 4:09:07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28년간 의료 행위를 한 6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
수원지법 형사10단독(한소희 판사)은 24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의대를 졸업한 뒤 전국에 있는 병원 60곳에서 근무하며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995년부터 의사면허증, 위촉장 등을 위조해 전국 60곳 이상의 병원에 취업했던 것으로 조사됐지만, 검찰은 이 중 공소시효가 남은 범행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료를 받은 환자가 1만5000명에 달하며, 피고인의 진료는 심각한 의료 사고가 발생하는 분야가 아니어서 실제 의료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환자들이 이를 몰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 행위로 의료 질서를 문란하게 했으며 보건 안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저질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검찰 수사가 개시돼 조사받았음에도 무면허 의료 행위를 계속했다”며 “병원을 속여 5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급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를 채용한 병원장 7명에 대해선 “피고인의 의사면허증 유효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에게 기만당한 점이 크다”며 벌금 500만~10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다만, 병원장 B씨에 대해선 “과거 무면허 직원에게 수술을 보조하도록 하는 등 의료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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