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도 직회부…與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맞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野 "합법 파업 보장법" vs 與 "불법 파업 조장법"
이르면 6월말 본회의 통과…또 대통령 거부권 가능성
  • 등록 2023-05-24 오후 4:09:24

    수정 2023-05-24 오후 7:16:14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노동 쟁의를 탄압하려는 목적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3일 야권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 됐다. 이 법이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주장해 온 여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맞불을 놨다. 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건에 대해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노조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 법은 기존의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범위를 확장하고, 노조의 불법쟁의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야당 간사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의 건을 상정해달라며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손배 폭탄 방지법’ ‘진짜 사장 교섭법’ ‘산업평화보장법’으로 산업현장에서 올바른 노사관계를 진전시키는 그 길을 위해 환노위에서 결정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다수 의견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유감스럽고 국민의힘은 안건을 올린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맞섰다.

전해철 위원장이 회의를 이어가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이후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만이 남아 표결에 참여해 재석 10인에 찬성 10인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됐다.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회부가 의결되면 그날로부터 30일 동안 여야가 추가로 협의를 이어가고,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결정,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하게 된다. 이르면 6월 말이나 7월 초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있다.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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