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유종의 미` 거둘 민생법안 10개씩 발표…이견은 여전

여야 `정책 2+2 협의체` 두번째 회의
각 당 주요 추진 입법안 10개 공개
민주당, 중처법 적용 2년 유예 반대 여전
정부·여당은 전세사기 `선 보상 후 구상` 거부
  • 등록 2023-12-12 오후 4:28:20

    수정 2023-12-12 오후 7:16:03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민생 입법 드라이브’에 나섰다. 주요 민생 법안 협의를 진행하는 양당 ‘정책 2+2 협의체’가 12일 두번째 회의를 열고 각 당의 주요 추진 입법안을 공유했다. 여야는 지난 6일 양당 정책 수립 사령탑인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정책 2+2 협의체’ 상견례를 갖고 신속한 법안 처리에 뜻을 모은 바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와 이개호 정책위의장,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여야 ‘2+2 협의체’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정책 2+2 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입법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라며 “민생경제가 몹시 어려운 시기인 만큼 민생 우선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여야 협치 정신을 바탕으로 올해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민생 법안들을 처리해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여야가) 주로 정쟁에 휘말려 제대로 민생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 대단히 안타깝다”고 그간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자리를 통해 양당이 허심탄회하게 법안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어렵겠지만 접점을 찾아 나가며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면 아마 대다수 국민들이 환영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양당은 이 자리에서 주요 추진 법안 10개를 각각 공개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법안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에 관한 법 △개 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법 △유통산업발전법 △의료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법안은 △이자제한법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온라인플랫폼법 △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소상공인3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경 안정법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법 △지역의사양성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이다.

정책 2+2 협의체는 매주 화요일을 정기 모임 날짜로 잡았으나 양당 수석과 정책위의장은 수시로 만나 법안 관련 협상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다만 주요 법안을 두고 이견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을 두고선 민주당 내 반발이 거세다. 지난 5일 정부 측에서 이개호 정책위의장을 찾아 정부안을 설명했으나 이 의장은 ‘형식적으로도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여당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세사기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정부측과 비공개로 전세사기 근절 및 보완 입법 추진 간담회를 진행했으나 서로 이견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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