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는 10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25)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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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얼굴 왼쪽 광대뼈 골절상을 입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1년여 전 지인으로부터 상해 피해를 당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었으며 우울증으로 입원을 포함해 약 2년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지만 별도 치료 없이 홀로 제주에 내려와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큰 상처와 충격을 받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술을 끊고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