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는 최근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 계약자 약 1만여명에 대한 보상책을 발표한 바 있다. 사전계약 중단 2주만에 나온 결정이다.
기아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받는 구입 당시 세제 혜택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고지했던 가격 그대로 친환경차가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해당 금액을 기아차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쏘렌토 하이브리드가 친환경차 인증이 통과됐다면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등을 합한 약 143만원에 취득세 최대 90만원을 더한 총 233만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친환경 세제 혜택이 좌절됐지만 환경부에서 발행하는 ‘저공해차량’ 혜택은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1종, 2종, 3종으로 분류되는 저공해차량은 환경부 기준을 따른다. 전기자동차 등이 속하는 제1종, 하이브리드가 포함된 제2종,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가 제3종 저공해로 분류된다.
제2종 저공해가 되기 위해선 복합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km 이하가 되야 한다. 기아차가 발표한 쏘렌토 하이브리드의 복합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06g/km로 기준을 넘어선다. 하지만 제3종 저공해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출시돼 제3종 저공해 혜택을 받는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의 복합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27~147g/km다.
아직 기아차는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내놓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 한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소관도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으로 나뉘어진게 사실상 문제다. 친환경차 소비를 늘리기 위해선 알기 쉽고 간편한 법제화 정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