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BF랩스, 상장폐지 사유 발생”

  • 등록 2024-04-08 오후 3:10:29

    수정 2024-04-08 오후 3:10:29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BF랩스(139050)가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2023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 거절’임을 공시함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8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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