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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30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노조법 개정안 상정을 반대하며 회의장을 떠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의석을 지키며 논의하는 대신 근로기준법 53조 3항에 명시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연장을 요구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지난해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시행한 주 52시간제 적용 부담을 일정 기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1주 8시간의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다. 합의에 따라 이달 31일 종료된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설사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하더라도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 같이 병행해 빠르게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여당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앞두고 최소 2년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영진 위원장은 “이 법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과 협의했고, 법안소위에 들어와 정상적으로 논의하면 될 것 같다”고 여당 의원들의 요구에 답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근로기준법 53조 3항 개정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 간사 협의를 통해 어떻게 논의할지 보겠다”며 △사용자·노동자 등 현장 의견 △중소기업중앙회·한국노총·민주노총 등 관계 단체 의견 △지난 3년 유예기간 동안 정부가 마련한 대안·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한편 각 법안과 관련 여야간 이견을 좁혀야 하는 과정이 남은 만큼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영진 위원장은 “여야간 입장차가 커 임시국회를 열어서 추가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