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훈 구속기소…"비상상황에 비난 피하려 사건 은폐"

"합참·해경에 사건은폐 목적 보안유지 지시"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죄 적용
김홍희 불구속기소…직권남용·명예훼손죄
檢 수사 '최윗선' 문재인 전 대통령 향하나
  • 등록 2022-12-09 오후 6:23:22

    수정 2022-12-09 오후 6:23:22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월북몰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는 9일 서 전 실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죄로 구속기소하고, 김 전 청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소 요지문을 통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상황은 북한의 도발 내지 이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군과 해경에서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 했다”며 “그럼에도 서 전 실장은 피격 및 시신소각 사실이 알려질 경우의 비난을 피하려 이를 숨길 목적으로 합참 관계자들 및 해경청장에게 피격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 조치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서 전 실장은 또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이 실종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하고, 월북 조작을 위해 국방부와 해경이 허위 보고서 및 발표자료 등을 작성해 배부 하도록한 혐의가 적용됐다. 정부 차원의 단일한 대응을 위해 국가안보실에서 ‘자진월북’으로 정리한 허위자료를 작성해 관련부처에 배부한 혐의도 있다.

김홍희 전 청장은 공무원의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상태로 실종상황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월북 가능성 및 판단 등에 대한 허위 발표자료를 작성·배부해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적용됐다. 아울러 유족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허위내용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작성해 교부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서 전 실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엔 이틀 연속 서 전 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한 경위와 첩보 삭제 지시 및 실행 과정 등을 추궁한 검찰은 서 전 실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점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및 피의자의 지위 및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실장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사건의 또 다른 ‘윗선’으로 지목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건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검찰은 피격 사건 발생 직후 청와대 주요 인사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들여다보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왔다. 법조계는 서 전 실장이 단독적으로 결정 내리고 범행한 것이 아니라 문 전 대통령도 사건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있다.

한편 지난 1일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자 문 전 대통령은 입장문을 내고 “안보 사안을 정쟁 대상으로 삼고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서 전 실장 측도 입장문을 통해 “관련첩보를 실무자 200~300여명이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은폐를 시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당시 월북으로 단정한 바도 없을뿐더러 월북과 배치되는 정보를 선별 삭제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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