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원 "융합보안 솔루션으로 기술 유출 예방"

구독형 서비스로 비용부담 낮춰
정보유출 피해 사고도 보상
"중소기업 위한 융합보안 솔루션 지속 선보일 것"
  • 등록 2022-05-19 오후 2:55:26

    수정 2022-05-19 오후 2:55:26

에스원 직원이 고객에게 물리보안 시스템의 경비기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에스원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에스원(012750)은 중소기업 기술 유출 예방을 위해 정보보안과 물리보안을 연동하는 `융합보안 솔루션`을 선보이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정보·물리보안 연동 솔루션을 제공하는 에스원의 융합보안 솔루션은 중소기업을 위한 구독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유출 피해 사고도 보상해 준다.

에스원의 물리 보안시스템의 경비 기능을 작동하면 사내에 있는 PC가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스템을 연동할 수 있다. 또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외부에서 PC화면을 잠그거나 끌 수 있다. 보안 문서의 출력도 에스원의 보안 시스템을 통해 인가된 PC에서만 가능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문서를 출력한 PC이력은 서버에 기록돼 출력물로 인한 기술 유출을 예방할 수 있다.

지난 5년간 산업기술 유출 피해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비용, 전문가 부족 등의 이유로 대응 솔루션 도입에 소극적이다. 이에 에스원은 초기 부담을 없앤 구독형 서비스를 제안해 중소기업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에스원이 자체 개발한 `정보보안 플랫폼`은 고객이 업무환경에 맞는 솔루션을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없이 다양한 정보보안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재택근무 환경에서 정보보안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서버에 문서를 저장하는 `문서중앙화 솔루션`은 지난 1~2월 평균 판매량이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했다. 근무시간이 주52 시간을 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PC-OFF 솔루션`도 지난해 판매량이 전년대비 28.7% 늘었다.

에스원은 보안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사후 대처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해 사후처리도 지원하고 있다. 에스원의 `랜섬웨어 피해복구 지원 서비스`에 가입하면 랜섬웨어 피해 발생시 데이터 복구를 위한 피해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보상도 제공한다. `개인정보 안심플랜 서비스`에 가입하면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

에스원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앞장서 왔다”며 “물리보안과 정보보안을 동시에 제공하는 융합보안 선도 기업으로서 국내 보안시장을 더욱 성장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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