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11일 이상민 해임안 표결 전까지 예산안 최대한 협상"

9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 간담회
정기국회 마지막날 예산안 처리 무산돼
법인세·지역화폐·부부 기초연금 등 쟁점 남아
  • 등록 2022-12-09 오후 6:28:16

    수정 2022-12-09 오후 6:28:16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표결 기한인 오는 11일 오후 2시께 전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최대한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산안만 논의하고 있고 저희도 예산안 처리가 우선이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국회의장에게 오늘(9일)부터 전날 본회의에 보고된 해임 건의안 표결을 요구했다”며 “(표결 시한을 두고) 시간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장이 (해임 건의안 표결을) 법상 피하는 것이 어려운 것 아니냐면서 그 전에 예산안이 합의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도 전했다.

주호영(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당초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이날까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공언했지만 △법인세 인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증액 △부부 기초연금 감액 등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예산안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국민의힘이 예산안 처리 마지노선을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이 표결에 부쳐지기 전인 11일 오후로 다시 설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은 지난 8일 오후 2시께 보고됐으며 국회법 제112조 7항 ‘본회의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한다’는 데 따라 11일 오후 2시까지 표결 가능하다. 기간 내 표결하지 않으면 해임 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을 지키지 못한 적이 있어도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을 넘긴 적이 없는데 이번엔 사실상 9일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돼 국민께 정말 죄송하다”며 “현재로선 간극이 너무 큰 상태를 확인하고 헤어졌지만 (오늘 저녁) 만나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과의 협상 쟁점으로 법인세 인하를 손 꼽았다. 정부와 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지방세 포함 27.5%)에서 22%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투자 활성화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경제정책을 펴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법인세를 높게 유지하는 것이 민주당의 정체성이라는 이유로 인하를 거부했다”며 “법인세 높게 유지하는 것이 민주당 정체성이라면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무엇 때문에 법인세를 낮췄겠느냐”고 일갈했다.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에 대해 여야는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았지만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상향하는 안을 두고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

이어 “가계동향 조사를 보면 부부 가구의 소비 지출이 단독 가구 소비 지출보다 22.7% 더 적은 것으로 나와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20%를 감액하는 제도가 있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를 폐지해 전액 지급(1조6000억원)하겠다는데 국가 재정을 생각하지 않고 표만 노린 대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민주당은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론하면서 예산 7000억원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며 “성격상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고 지방 재정 여력도 충분한데 이재명 대표가 주장했다고 해서 이를 끝까지 관철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행안부 경찰국 예산 삭감 등도 여야가 여전히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 원내대표는 “예전 정부·여당 같았으면 좋은 것이 좋다고 포기하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을 적당히 넣어 타협했겠지만 법인세 인하는 윤석열 정부 철학이기도 하다”며 “부디 빨리 고집을 그만두고 정리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협조해달라, 민주당을 계속 설득하고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호소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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