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의 청와대 단독공연 ‘특혜 허가’ 논란

청와대 관람 규정상 영리행위 포함 안 돼
문화재청 "청와대 개방 국제 홍보 목적"
  • 등록 2022-10-21 오후 10:45:08

    수정 2022-10-21 오후 10:45:29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넷플릭스가 지난 14일 공개한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의 청와대 공연 허가에 특혜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화재청은 ‘특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가수 비가 청와대에서 공연 중인 모습 (사진=넷플릭스 )
가수 비는 지난 6월 17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개방된 청와대서 가수로선 첫 단독 공연을 열었다.

이에 대해 KBS는 21일 “문화재청이 만든 ‘청와대 관람 규정’에는 영리 행위가 포함될 경우 청와대 내 촬영을 불허하지만, 관련 규정을 6월 20일 이후 신청한 건부터 적용한다는 별도 부칙을 둬 비의 공연이 성사될 수 있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6월 12일에 규정을 시행을 하는데 넷플릭스 촬영은 6월 17일에 진행됐다”며 “‘ 촬영을 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KBS는 “본 공연 촬영(6월 17일)이 승인받기 전인 지난 5월 이미 넷플릭스 제작진이 청와대 사전 답사를 진행했다”며 “넷플릭스 제작진이 공연이 확정된 것처럼 홍보해 왔던 것도 논란”이라고 지적했다.

(사진=KBS)
특혜논란에 대해 문화재청은 “청와대 관람규정상 촬영허가는 촬영일 7일 전까지, 장소사용허가(제11조)는 사용일 2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며 “(청와대 관람규정에) 유예기간을 둔 것은 규정 제정 원칙상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고 특정 신청 건에 대해 특혜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힌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 촬영 건은 개방된 청와대의 모습을 국제적 OTT 플랫폼(190여 개국 송출)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홍보한다는 목적으로 허가됐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부터 ‘비’의 청와대 공연이 논의됐었다. 사전 답사도 대통령실의 협조를 받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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