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마약음료' 주범 일부혐의 부인…"협박 당해서 범행 가담"

마약음료 사건 주요 피의자 공판준비기일
"미성년자들 마시게 될 줄 몰랐다" 주장
  • 등록 2023-05-31 오후 3:59:45

    수정 2023-05-31 오후 3:59:45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성분을 탄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준 일명 ‘마약음료’ 사건 주요 피의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 ‘마약음료’ 제조·전달책 길모씨(뒤쪽 검정상의)와 협박전화 번호 조작에 가담한 김모씨(앞쪽 회색상의)가 1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31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길모 씨, 김모 씨, 박모 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길 씨는 마약음료를 제작, 운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영리 목적으로 마시게 할 것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피해 학생들의 부모를 협박한 혐의도 부인했다.

아울러 길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본인의 행위가 범죄인지 몰랐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다만 중계기를 이용해 중국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핸드폰 번호로 바꾼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박 씨는 마약음료 제작에 사용된 필로폰 공급 혐의 등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길 씨는 지난 3월 친구 이모 씨의 제의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입했다. 이어 10일 뒤 이 씨의 지시로 마약음료를 제조하고 이를 ‘집중력 강화 음료’로 위장해 미성년자 13명이 마시도록 했다.

길 씨는 지정된 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두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구매한 뒤 우유를 섞어 마약 음료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마약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부모 6명에게 전화해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으나 부모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 씨는 현재 중국에 체류 중이며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됐다.

검찰은 길 씨 외에도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김 씨를 범죄단체 가입·활동, 공갈미수, 범죄수익은닉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또 필로폰 2kg 판매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된 중국인 마약공급책 박 씨를 필로폰 10g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28일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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