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사무국장 대기발령, 법적 근거 없이 단행”

국립대 사무국장 인선에 ‘교육부 공무원 배제’ 논란
강득구 의원 “당사자와 협의나 문서 없이 대기발령”
  • 등록 2022-10-05 오후 3:09:50

    수정 2022-10-05 오후 3:17:08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교육부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국립대 사무국장 인선에 교육부 공무원만 배제하는 인사개편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무국장 10명을 대기 발령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와 사전협의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대기발령 상태인 국립대 사무국장은 9명이다. 교육부가 지난 26일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개편 방안을 발표한 당일 10명이 대기발령 조치 됐으며, 이 중 1명은 그뒤 후속 발령을 받았다.

당시 교육부는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개편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직으로 혁신하기 위한 교육부의 전면적 인사 쇄신과 함께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 외 타 부처 공무원은 사무국장 임명이 가능한 탓이다.

지난 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강득구 의원은 “국립대 사무국장 파견 대상에 교육공무원도 포함하는 것을 국립대 총장들이 원했다고 한다”며 “대학 자율성의 존중이라면 그런 부분이 반영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도(더불어민주당)도 “대학의 자율성을 얘기한다면서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배제하는 게 무슨 자율이냐”고 지적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러한 지적에 “제가 장관 직무대행으로서 결정했다”면서도 “(대통령실과) 협의는 했다”고 답했다. 이에 의원들이 관련 부처와 협의한 문서 제출을 요구하자 “주로 유선으로 협의하고 찾아가서 협의했다”며 사실상 자료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당사자들과의 사전협의나 공식 문서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공무원 대기발령은 법령 위반 사항이 있거나 직무수행 중 성추행·공금횡령 같은 일이 있을 때 취해지는 조치”라며 “이번 사무국장 일괄 대기발령은 이런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단행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립대 총장들도 교육부 공무원 배제에 동의하지 않으며 헌법 제7조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고 덧붙였다. 법적 근거 없이 교육부공무원들의 대기발령이 이뤄졌다는 비판이다.

현재 전체 국립대 중 사무국장 직제가 있는 곳은 27곳. 이 가운데 16곳에서 교육부 공무원이 사무국장으로 임용 중이었지만 인사 개편 발표 당일인 지난달 26일 10명이 대기발령을 받았다. 나머지 6명은 국감 이후 사무국장 자리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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