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과 동선 파악했다"…윤영찬 협박한 40대 항소심서도 실형

서부지법, 28일 검찰·A씨 항소 각각 기각
징역 10월 원심 유지
法 "원심 형량 가볍거나 무겁지 않아"
  • 등록 2022-03-28 오후 3:31:49

    수정 2022-03-28 오후 3:31:49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협박 이메일을 보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안종화)는 28일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형량인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는 등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거나 무거워보이지 않는다”고 검찰과 A씨의 항소를 각각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8월 A씨는 당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캠프의 정무실장을 맡고 있었던 윤 의원에게 캠프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며 윤 의원의 가족뿐만 아니라 의원실 여성 직원들에게도 협박 이메일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보낸 메일에는 “어차피 이번 선거는 이재명 지사님께서 되실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 당선에 힘을 보태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가족과 의원실 여직원의 집과 동선을 파악했으니 납치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글을 적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후 기소된 A씨는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반성의 모습을 찾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받은 협박 이메일.(사진=윤영찬 의원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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