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신고 누설' 공공기관 성고충 상담위원, 1심 무죄

서부지법, 위증 혐의 '증거불충분' 무죄 선고
성추행 피해사실 알고도 법정서 거짓말한 혐의
  • 등록 2022-11-30 오후 4:12:42

    수정 2022-11-30 오후 4:12:42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성추행 피해자의 상담 내용을 유출한 뒤 법정에서 이를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공기관의 성고충 상담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문광연) 선임연구위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17년 위력형 성추행 피해자 2명은 성고충 상담위원인 A씨와 면담하던 중 피해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면담 직후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불러 회유하고 협박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신고 내용을 모르면 하기 어려운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사실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받던 A씨는 성추행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의 성추행 사실을 모르고 가해자에게 신고를 알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성추행 가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아 범행이 모두 인정되면서 A씨는 허위 증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자의 성추행 사실을 면담과정에서 들었고 A씨의 머릿속에 (피해 사실을) 들은 기억이 있음에도 거짓말을 했다”며 “기억이 나는데도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 증언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면담 과정에서 피해자 중 1명만 피해자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어 검찰의 증거만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머릿속에 피해 사실을 기억하고 있음에도 이에 반해 증언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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