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심위 "선거여론조사 성실 응답자에 '기프티콘' 발송 허용해야"

국회 선거여론조사 제도개선 공청회
응답률 제고·불법 조사 제재 방안 논의
"엉터리 조사기관은 영구퇴출 필요"
  • 등록 2023-05-03 오후 3:20:35

    수정 2023-05-03 오후 3:20:35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3일 선거여론조사 응답률을 제고하기 위해 성실 응답자에게 ‘기프티콘’(모바일 쿠폰)을 문자 메시지로 발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선거여론조사 제도개선 공청회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석봉 여심위 사무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여론조사 제도개선 공청회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사무국장은 “공직선거법은 선거여론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에게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고 그 비용은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즉시적 혜택보다는 사후적 공제로 인한 응답자의 체감도 미약 등으로 사실상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기프티콘을 제공할 경우 응답자는 곧바로 손쉽게 혜택을 확인할 수 있고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과 여성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다고 기대했다.

선거여론조사 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적 요건과 실적 요건의 개선 방안도 나왔다. 우선 인적 요건은 ①분석전문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한 5명의 상근직원을 두도록 하고 ②분석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을 사회조사분석사를 보유하고 여론조사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했거나, 사회조사분석사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여론조사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실적 요건은 기존 여론조사 실시 실적 10회 이상 또는 최근 1년 내 매출액 5000만원 이상이면 가능한 것을 여론조사 실시 관련 매출액을 연간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불법 선거여론조사기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현재 여심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대범죄로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은 선거여론조사 기관에 대해 익명으로 공개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고발·기소되거나 중대범죄로 과태료 1000만원 이상 부과받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실명 공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선거여론조사기관 범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취소된 경우에는 재등록 제한기간을 최대 4년까지 확대하여 관련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사무국장은 “엉터리 여론조사로 유권자를 혼란에 빠뜨리거나 후보자와 결탁하여 왜곡된 여론을 조장하는 조사기관을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실효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정치 환경에서 선거여론조사의 높은 활용도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실효적 규제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여심위가 주관하고 박덕흠 국민의힘·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이번 공청회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종호 민주연구원 전략기획조사팀장, 박재용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실 부장, 이서연 정의정책연구소 여론조사 전문위원 등이 각 정당 싱크탱크를 대표하여 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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