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씨의 변호인은 “최근 대법원 판단이 나온 다른 유사 사건의 판결을 보면 2차 면접이나 최종면접은 업무방해의 인과관계가 없어 성립하지 않는다”며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박씨 측이 언급한 사건은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6월 3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당한 합격이거나 합격 사정을 거친 지원자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2심 재판부 판단을 수용했다.
박씨는 2013~2015년 LG전자(066570)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그룹 임원의 아들 등을 부당하게 합격시키는 데 관여해 회사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소위 ‘GD 리스트’로 불리는 특혜 채용 리스트를 관리해 ‘청탁자’ 및 ‘응시자와 청탁자의 관계’ 등 내용을 정리해 둔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1심 재판부 직권에 의해 공개 재판에 회부됐다. 1심은 “공정성을 허무는 범행으로 사회에 허탈감과 분노를 자아냈고 LG전자의 비전과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박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