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배임·뇌물 혐의' 사건 중요사건 지정…신속 심리

다른 사건 우선해 신속한 심리 진행 예정
정경심 입시비리 사건·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등이 선례
'대장동 본류' 심리 중인 재판부 아닌 형사합의33부 배당
  • 등록 2023-03-23 오후 5:12:26

    수정 2023-03-23 오후 5:12:26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임, 뇌물 등 혐의 사건을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신속히 결론 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날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방인권 기자)
23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 사건을 부패범죄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해당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중요사건)으로 지정했다.

중요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우선 처리하고 기일 간격도 좁게 잡는 등 재판 절차가 신속히 진행된다. 대법원 재판 예규에 따르면 법원은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등을 중요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사모펀드 투자 의혹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 등이 중요사건으로 지정된 바 있다.

또 이 대표의 배임, 뇌물 사건은 ‘대장동 본류’ 사건을 담당 중인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가 심리하게 됐다.

현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배임 혐의 재판은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또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건은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가 담당 중이다.

법원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관계 재판장 협의에 따라 지정배당이 아닌 전자배당을 실시해 부패범죄 전담재판부에 배당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표의 배임, 뇌물 혐의 등 사건의 첫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사업자에게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한 혐의(배임)로 23일 기소됐다.

또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건축 인허가, 부지용도 변경 등 대가로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등 4개 기업으로부터 133억5000여만원을 후원금으로 내게 한 혐의(뇌물)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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