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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제도다. 신청할 경우 1년 이내(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한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연령을 상향해 초등학교 6학년 만 12세 부모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부모 1인당 최대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12개월 더 는다.
3분기에는 부부 돌봄 활성화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중소기업에 5일 정도의 급여를 지원했던 것을 10일로 늘리고 3회에 나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추진키로 했다. 부부 공동육아 인센티브 확대-개편 방안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을 고용보험 가입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예술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올해 중에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김성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4월부터 이 부분에 대한 집중감독을 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포괄적 실태조사를 오는 8월부터 또 실시할 예정”이라며 “부부의 맞돌봄을 전제로 확대하면서 사업주들에 대해선 1차적으로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 지급 방안도 재정당국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