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계좌에 1원씩 120차례 입금하며 메시지…30대 징역형

法 "스토킹 범죄"…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 등록 2022-12-08 오후 5:51:50

    수정 2022-12-08 오후 5:51:50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옛 연인의 온라인 은행 계좌에 반복적으로 1원씩 입금하며 메시지를 남긴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권형관 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2월 전 연인 B씨의 온라인 은행 계좌에 1원씩 120차례 입금하면서 ‘입금내역란’에 메시지를 남겨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별을 통보한 B씨가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 더는 연락이 닿지 않자 ‘전화가 싫으면 문자로 연락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은행 계좌에 남겼다.

또 A씨는 서울에 있는 B씨 집에 찾아가 4차례 편지를 두고 오거나 초인종을 누른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겪는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심한데다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도 커 처벌 필요성이 상당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하게 된 경위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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